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자세히 살펴보기, 과세표준 변화 요약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소득세와는 달리 금융투자소득을 별도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금투세 폐지 발표 보도연합뉴스

 

 

 

금투세 시행 시 소득세 체계

분류과세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신설)
  • 주식양도소득, 채권양도소득, 파생상품소득

 

분류과세는 종합과세와 달리 개별적으로 과세되며, 채권, 국내주식, ETF, 펀드 등의 소득을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합과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가상자산(비트코인) 소득 분리과세

 

금투세 시행 후 가상자산과 같은 기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이상인 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 됩니다.

 

금투세 시행 후 금융소득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 중 하나로 금융투자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배당소득

배당소득 또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 중 하나로 금융투자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금융투자소득

주식 등의 양도소득, 채권 양도 소득 등이 포함되며, 수익에 따라 20%, 2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 항목에 속합니다.

 

금투세 시행 변경 세부내용

국내주식 양도수익 범위 확대

5천만원 이상의 양도수익에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채권 양도수익 신설

250만원 이상의 양도수익에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해외지수추종 ETF 세목 변경

해외지수추종 ETF의 경우 1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기본공제 250만원 이후 20%의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 및 ETF 직투 원천징수

해외 주식의 경우 매도 시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반기별로 손익을 다시 계산하여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금융투자 상품간 손익 통산 및 이월 공제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결손금 발생 시 5년 간 이월공제 가능

5년 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며, 한해 동안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마이너스인 경우 가능합니다.

 

금투세 세금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로 종합소득과 별도로 세금이 계산되어 과세됩니다. 기본공제와 결손금이월공제가 적용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손금이월공제

금융투자소득 = (금융수익 – 결손금이월공제)으로 결손금은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에 대한 손해를 말합니다.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과 장외주식, 국내주식형 ETF의 양도수익에 대해서는 5,000만원, 나머지 채권,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의 양도수익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3억 이하에서는 20% (22% 지방세 포함), 3억 초과분에서는 25% (27.5% 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 원천징수

반기별 소득금액을 통산한 후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금투세 과세 예시

금투세는 소득구분, 이월결손금 공제, 기본공제, 세액 산출의 단계를 거쳐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3,250만원의 해외주식 소득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후 3,00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660만원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이 징수 금액은 하반기 손실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다음 해 신고할 때까지 고정됩니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금투세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법으로, 기존에 비해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이해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효율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발표 보도연합뉴스

여야 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유지

 

금투세 시행 변경 세부내용

국내주식 양도수익 범위 확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대주주에 한정

5천만원 이상 양도수익 대상

세금 부과

대주주에 한정

모든 개인에게 적용

 

국내 채권 양도수익 신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비과세

250만원 이상 양도수익 대상

세금 부과

비과세

모든 개인에게 적용

 

해외 주식 및 ETF 직투 원천징수

항목

세금 부과 기준

세율

22%

환급 방식

반기별 손익 재계산 후 환급

 

금투세 과세 예시

해외주식 양도소득 예시

항목

금액

소득

3,25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3,000만원

세율

22%

원천징수

660만원

 

금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소득 범위

세율

지방세 포함 세율

3억 이하

20%

22%

3억 초과

2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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