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부모 돌봄수당 손주를 사랑하는 조부모를 위한 지원 정책

2024년 1월부터 경상남도에서 시작되는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들을 위한 손주돌봄수당 정책입니다.이제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녀 돌보미 신청하기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조건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 기간: 최장 1년.
  • 조건: 월 40시간 이상 손주 돌봄,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중복 혜택 불가.

 

돌봄수당

  • 1인당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지급.
  • 중복 혜택 가능.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특별시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 양육을 돕는 경우,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의 돌봄수당을 제공합니다.

 

광주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광주광역시에서 운영되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은 예산 증액으로 더 많은 가정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소득 기준이 확대됩니다.더불어 돌봄 수당도 증액되어 가정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와 유사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검토 중이며, 현재는 영아 돌봄수당 도입으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 조부모 돌봄수당과 다른 지역의 유사 정책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양육 환경이 개선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안전과 부모, 조부모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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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서울시 아이돌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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