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중이면 수당 받으며 취업 준비해요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청년에게 매달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와 자격, 신청 방법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어요.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가 막막하면 구직활동에 집중하기 어렵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함께 주는 제도예요. 특히 청년은 소득 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이 넓어요.
1유형과 2유형, 뭐가 달라요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핵심 | 구직촉진수당 + 취업 서비스 | 취업활동비 + 취업 서비스 |
| 대상 | 저소득 구직자(청년 완화) | 1유형에 안 드는 폭넓은 대상 |
| 현금 지원 | 월 단위 수당(6개월) | 직업훈련 참여수당 등 |
쉽게 말해 1유형은 매달 현금 수당이 핵심이고, 2유형은 훈련·서비스 중심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유형)
- 나이: 15
69세 (청년은 1534세) -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은 기준 완화 — 더 높은 소득도 가능)
- 재산: 가구 재산 기준 이하
- 취업 경험: 일정 요건이 있으나 청년은 완화
정확한 소득·재산 상한은 해마다 바뀌니, 고용24 자가진단으로 내가 1유형인지 2유형인지 확인하세요.
얼마를 받나요
- 구직촉진수당: 1유형은 월 최대 60만원 안팎을 6개월간 받아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일정액이 더해져요.
- 취업활동비: 2유형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참여수당을 받아요.
-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개편으로 수당 금액과 가산 방식이 조정됐어요. 최신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워크넷/고용24에 구직 등록(이력서 작성)
-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소득·재산 조사 등 자격 심사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수당·서비스 시작
온라인은 고용24(work24.go.kr), 방문은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해요.
이런 경우는요
Q.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되나요? 가능해요. 다만 월 소득이 일정액을 넘는 달은 그 달 수당이 안 나올 수 있어요.
Q. 실업급여랑 같이 받아도 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은 중복이 제한돼요. 실업급여가 끝난 뒤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Q. 대학 재학생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졸업·중퇴 등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해요. 재학 중이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공식 자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 전에는 반드시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6일에 아래 원문 2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고용24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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