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세입자도 매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기준 이하면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는 주거급여. 소득 기준과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임차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신청 방법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것”으로 오해해서 주거급여를 안 챙기는 세입자가 많아요. 하지만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만 맞으면 월세 사는 사람도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부모·자녀 소득을 안 보기 때문에 대상이 생각보다 넓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예요.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돼서,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소득은 안 봐요
정확한 기준선은 매년 바뀌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받는 형태가 두 가지예요.
| 구분 | 지원 내용 |
|---|---|
| 임차가구(세입자) |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 자가가구 | 집을 고치는 수선유지급여(경보수~대보수) 지원 |
세입자가 받는 임차급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기준임대료)이 달라요. 실제 내는 월세가 그 안이면 월세만큼, 넘으면 상한까지 지원해요. 서울 등 1급지가 상한이 가장 높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확인
-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내역 준비
- 신분증·통장 사본 준비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실사) 진행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대상이 확정돼요.
이런 경우는요
Q. 월세가 아주 적어도 받나요? 네. 실제 임차료 범위에서 지원해요. 다만 가구·지역 기준을 함께 봐요.
Q. 청년월세 지원과 같이 받아도 되나요? 사업에 따라 중복 여부가 달라요. 신청 전에 어떤 지원과 겹치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부모님과 주소만 같이 돼 있으면요? 실제 생계와 거주를 함께 하는지로 가구를 판단해요. 상황이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공식 자문이 아니에요. 최종 판단 전에는 반드시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6일에 아래 원문 2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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